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금액·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이자와 이자소득세(15.4%·세금우대 9.5%·비과세)를 반영한 만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상품 종류
이자 계산 방식

예금과 적금,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 전체가 만기까지 예치되므로 이자가 금액 전체에 기간만큼 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이고, 일반 과세(15.4%)를 빼면 세후 296,100원을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예치되므로, 월 50만 원을 연 4.0% 단리로 12개월 부으면 세전 이자는 130,000원(세후 109,980원)입니다. 총 납입액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을 기대했다면 절반 수준인데, 이는 은행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 원리 때문입니다.

세금까지 계산해야 실수령액이 보입니다

일반 과세 상품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 세금우대(9.5%)나 비과세종합저축(0%)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금리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본인의 과세 구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 가정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이자가 왜 "연 4%"보다 훨씬 적게 느껴지나요?

A.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연 4% 적금(월 50만 원, 12개월)의 세전 이자는 총 납입액 600만 원의 4%(24만 원)가 아니라 130,000원, 체감상 표시금리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 과세 상품의 이자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 조합원 등 세금우대 대상은 9.5%(농특세 포함), 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을 충족하면 0%가 적용됩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A.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단리는 세전 350,000원, 월복리는 355,670원으로 1년 기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장기 예치일수록 복리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은행 만기 안내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은행은 일 단위 계산과 원 단위 절사 규칙을 쓰는 경우가 많아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 단위 표준 공식(적금은 매월 초 납입 가정)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상품 약관을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금리와 지급액은 상품 약관과 금융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금융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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