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대부분의 은행은 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일까지 남은 일수 ÷ 부과 기간 전체 일수)
의 잔존기간 슬라이딩 방식을 씁니다. 실행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크고, 면제일에 가까워질수록
0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 실행한 대출(수수료율 1.4%, 부과 기간 36개월)에서 2026년 7월 10일에 5,0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면제일(2028년 1월 10일)까지 549일이 남아 수수료는 5,000만 × 1.4% × (549 ÷ 1,095) ≈ 350,959원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수료율·부과 기간·계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 약정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실비 기반으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은행은 연 단위 일부 면제 한도(예: 매년 원금의 10% 무료 상환)를 두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A.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이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금융당국의 실비 기반 개편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0.5~0.7%대, 신용대출은 그 이하로 낮아졌지만, 개편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요율(주담대 1.2~1.4% 수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수료 면제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A.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실행 후 3년(36개월)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품에 따라 면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Q. 수수료를 내더라도 미리 갚는 게 이득인가요?
A. 남은 기간의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략적인 비교로, 상환할 금액에 연 금리를 곱한 1년치 이자와 수수료를 견줘보면 감이 잡힙니다. 면제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갚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 안내를 따르며, 금융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