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세전)을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수당 등 3개월 합계.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0을 입력하세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재직 1,096일)하고 최근 3개월 임금이 900만 원, 연간 상여가 360만 원이라면 —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1일~6월 30일(91일),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0만) ÷ 91일 = 108,791원, 예상 퇴직금은 108,791원 × 30 × (1,096 ÷ 365) ≈ 980만 원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3개월 치)만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 360만 원이라면 90만 원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 때문에 실제 퇴직금이 본 계산 결과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Q.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A. 본 결과는 세전 법정 퇴직금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음)를 뺀 금액이고,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DB/DC) 방식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회사 규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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