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9~10년차 | 19일 |
| 1~2년차 | 15일 | 11~12년차 | 20일 |
| 3~4년차 | 16일 | 15~16년차 | 22일 |
| 5~6년차 | 17일 | 21년차 이상 | 최대 25일 |
| 7~8년차 | 18일 |
전제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1년 미만 구간은 해당 월 개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A.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연차 가산은 어떻게 붙나요?
A.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순으로 늘어 최대 25일까지 붙습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A. 본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중간 입사자는 비례 부여 등으로 시점별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Q.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한(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를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