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은 월 단위 발생, 1년 이상은 15일 + 2년마다 가산, 최대 25일.

기본값은 오늘. 미래 날짜를 넣으면 그 시점의 연차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근속연차근속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9~10년차19일
1~2년차15일11~12년차20일
3~4년차16일15~16년차22일
5~6년차17일21년차 이상최대 25일
7~8년차18일

전제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1년 미만 구간은 해당 월 개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A.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연차 가산은 어떻게 붙나요?

A.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순으로 늘어 최대 25일까지 붙습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A. 본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중간 입사자는 비례 부여 등으로 시점별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Q.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한(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를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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