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건물 유형별 요율 한눈에 보기
| 유형 | 매매 | 임대차 | 예시 (매매 3억 기준) |
|---|---|---|---|
| 주택 | 구간별 0.4~0.7% | 구간별 0.3~0.6% | 3억 × 0.4% = 120만 원 |
| 주거용 오피스텔 | 0.5% | 0.4% | 3억 × 0.5% = 150만 원 |
| 토지·상가 등 그 외 | 0.9% 이내 협의 | 3억 × 0.9% = 최대 270만 원 |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고, 그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 되어 0.4% 요율(한도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율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율표는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매매·6억 원 이상 임대차 구간은 법 자체가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복비는 누가 내나요?
A. 중개의뢰인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즉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입니다.
Q. 부가세 10%는 별도인가요?
A.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4% 이내(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Q.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A.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고정 요율(매매 0.5%·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오피스텔은 토지·상가와 같은 "그 외" 물건으로 0.9% 이내 협의입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상한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지며, 최종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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