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한도액 기준 최대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환산 규칙(보증금+월세×100)을 자동 적용합니다.

거래 종류
물건 유형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0.4%
9억 ~ 12억 원 미만0.5%
12억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0.3%
6억 ~ 12억 원 미만0.4%
12억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건물 유형별 요율 한눈에 보기

유형매매임대차예시 (매매 3억 기준)
주택구간별 0.4~0.7%구간별 0.3~0.6%3억 × 0.4% = 12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0.5%0.4%3억 × 0.5% = 150만 원
토지·상가 등 그 외0.9% 이내 협의3억 × 0.9% = 최대 270만 원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고, 그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 되어 0.4% 요율(한도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율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율표는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매매·6억 원 이상 임대차 구간은 법 자체가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복비는 누가 내나요?

A. 중개의뢰인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즉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입니다.

Q. 부가세 10%는 별도인가요?

A.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4% 이내(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Q.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A.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고정 요율(매매 0.5%·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오피스텔은 토지·상가와 같은 "그 외" 물건으로 0.9% 이내 협의입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상한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지며, 최종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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