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 방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월세 = 낮춘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로 바꾸면 낮아지는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전환율 5.5% 기준 월세는 2억 5,000만 × 5.5% ÷ 12 ≈ 114만 6천 원입니다.
반대로 월세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00만 × 12 ÷ 5.5% ≈ 2억 1,818만 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전환율을 몇 % 로 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숫자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0%p)은 갱신 계약의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강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시기에 따라 다릅니다(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 참고).
- 관리비, 보증금 대출 이자, 전세보증보험료 등 부대 비용까지 넣어야 실제 비교가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전환율은 몇 %로 넣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계약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는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와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규 계약은 법정 상한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시장 전환율(지역·시기별 상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참고)이 쓰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값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Q.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보증금 차액을 예금 등으로 굴릴 때의 세후 수익률과 전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내 자금의 기대수익률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편이, 낮으면 월세를 내는 편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대출 금리와 비교하세요.
Q. 갱신 때 집주인이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요구하면요?
A. 갱신 계약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와 관련 법령을 따르며,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함께 보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전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