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정확히 무엇을 쓰나)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02-29 개정, 현행) 원본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 근사식이 아니라 표 값 그대로이며, 월급여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표 비고의 공식 산식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기본값인 100%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4.75% — 2026년 연금개혁 첫 인상(총 9.5%)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원(2026-07~2027-06 고시).
- 건강보험 3.595%(총 7.19%)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2026년 요율.
- 비과세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이라, 입사·연봉변경 시점에 따라 이번 달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회사가 80%·100%·120% 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 100%).
- 매달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 세액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 노조비·상조회비 등 회사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 4.5%→4.75%)로 오르는 연금개혁 첫 인상이 적용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근로자 0.25%p)씩 추가 인상됩니다.
Q. 여기서 계산된 소득세는 확정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떼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간이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A.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가 있고,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육아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 회사 급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Q.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수입니다(기본공제 대상 기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입력하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감액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신고·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