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본(표 조회 방식)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기준
식대(한도 20만 원)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세요.

계산 기준 (정확히 무엇을 쓰나)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 4.5%→4.75%)로 오르는 연금개혁 첫 인상이 적용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근로자 0.25%p)씩 추가 인상됩니다.

Q. 여기서 계산된 소득세는 확정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떼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간이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A.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가 있고,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육아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 회사 급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Q.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수입니다(기본공제 대상 기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입력하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감액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신고·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함께 보기: 퇴직금 계산기 · 전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