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취득세율표
| 차종 | 세율 | 3,000만 원 차량 예시 |
|---|---|---|
| 승용차 (비영업용) | 7% | 210만 원 |
| 경차 (1,000cc 미만) | 4% | 120만 − 75만 감면 = 45만 원 |
| 승합·화물차 (비영업용) | 5% | 150만 원 |
|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 4% | 120만 원 |
감면 제도 한눈에 보기
| 감면 | 내용 | 기한 |
|---|---|---|
| 전기·수소차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 2026-12-31 취득분까지 |
| 경차 | 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약 1,875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2027-12-31까지 |
| 다자녀 3자녀+ | 면제 (7인승 미만 승용은 140만 원 공제) | 2027-12-31, 1대 한정 |
| 다자녀 2자녀 | 50% 경감 (7인승 미만 승용, 세액 140만 초과 시 70만 공제) | 2027-12-31, 1대 한정 |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감면분의 15%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7인승 이상 다자녀 면제 등).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차량 가격)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A.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취득가(옵션 포함, 할인 반영)를 넣습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감면을 여러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입력한 조건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 하나를 자동 적용합니다.
Q. 다자녀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 18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3자녀 이상은 취득세 면제(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2자녀는 50% 경감(7인승 미만 승용차는 세액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입니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추징됩니다.
Q.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축소 여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대표 감면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2026-07 기준). 공채 매입, 지자체별 감면 조례, 최소납부세제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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