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취득세율과 감면(전기차·경차·다자녀)을 반영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은 규정대로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 (해당 시 선택)

차종별 취득세율표

차종세율3,000만 원 차량 예시
승용차 (비영업용)7%210만 원
경차 (1,000cc 미만)4%120만 − 75만 감면 = 45만 원
승합·화물차 (비영업용)5%150만 원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4%120만 원

감면 제도 한눈에 보기

감면내용기한
전기·수소차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2026-12-31 취득분까지
경차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약 1,875만 원 이하 전액 면제)2027-12-31까지
다자녀 3자녀+면제 (7인승 미만 승용은 140만 원 공제)2027-12-31, 1대 한정
다자녀 2자녀50% 경감 (7인승 미만 승용, 세액 140만 초과 시 70만 공제)2027-12-31, 1대 한정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감면분의 15%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7인승 이상 다자녀 면제 등).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차량 가격)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A.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취득가(옵션 포함, 할인 반영)를 넣습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감면을 여러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입력한 조건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 하나를 자동 적용합니다.

Q. 다자녀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 18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3자녀 이상은 취득세 면제(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2자녀는 50% 경감(7인승 미만 승용차는 세액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입니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추징됩니다.

Q.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축소 여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대표 감면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2026-07 기준). 공채 매입, 지자체별 감면 조례, 최소납부세제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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