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기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가액×2/3억−3) | 세율의 1/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다주택·법인 중과 세율표 (2026-07 현행)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특세(85㎡ 초과)는 8% 구간 0.6%·12% 구간 1.0%가 적용되어 최대 실효 13.4%까지 올라갑니다.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사잇값 공식(가액(억 원)×2/3−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을 씁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이면 정확히 2%입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8% 중과인가요?
A. 아닙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1~3%)로 과세됩니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Q. 지방 저가주택은 중과에서 빠진다던데요?
A. 주택 수 산정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 외 지역은 시가표준액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2026년 지방세제 개편). 해당 여부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증여로 받은 주택은 세율이 다른가요?
A. 증여 취득은 표준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참고용입니다(2026-07 기준).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 등 특례와 시가표준액 판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위택스·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