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표 (2023년 이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시 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가산됩니다. 주택 단기양도는 1년 미만 70%, 1~2년 60% 단일세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3년 이상 보유) | 보유 연 2% | 30% (15년) |
| 1세대 1주택 (보유 3년+ & 거주 2년+)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각 40%, 합산 80% |
| 다주택 중과 대상 | 공제 배제 (0%) | |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인데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Q.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A. 네. 2022년부터 이어지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었고 정부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혀,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등 일부 경과 규정 있음)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취득세, 법무사·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샷시·확장 등 가치 증가 공사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이 계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본 계산기는 대표 규칙만 반영한 간이 추정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 감면주택, 부담부증여 등 수많은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양도의 대표 규칙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2026-07 기준).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감면주택 등 특례, 취득 시기별 경과 규정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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